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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6일 0시쯤 수성구 수성2가 ㄱ 가요주점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1.5ℓ음료수통에 휘발유를 사들고 와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배모(31.북구 읍내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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