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화성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한 표차로 낙선한 사람이 법원에 낸 이사장 당선무효 및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15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화성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재선거 공고를 낸 데 이어 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그 결과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원영택(52), 정문기(60)씨의 '리턴매치'가 치러지게 됐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 2월10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서 한 표차로 낙선한 정씨가 '임시총회 당일 정관에 의한 정족수 미만인데도 투표를 했으며, 투표자의 과반수(611표)를 득표하지 못했다'며 이사장 당선 무효 및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시된다.
당시 선거에서는 회원 2천888명 중 1천2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원씨가 600표, 정씨가 599표를 얻어 원씨가 당선됐으며, 원씨는 지난 2월14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달부터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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