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라진 환경제도
각종 환경제도가 하반기 들어 많이 달라졌다.
우선 대구와 부산에서는 하반기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된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을 통행할 수 없는 도로 및 구간으로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진 환경제도의 골자를 소개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
현행 환경영향평가기준은 대기, 수질, 소음만을 측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태,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한다.
또 평가관련 서류는 주민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기생활환경 관리 강화
그간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부이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오염 줄이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청소차의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30┸ 이하의 초저황 경유(현재 시판중인 경유는 430┸)가 보급된다.
초저황 경유가 보급되면 황산화물(SOx)의 약 70% 정도가 감축될 전망이다.
△수질오염 저감대책
하천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총량범위 안에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신설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 ㎞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 및 구간으로 추가 지정한다.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7월중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 부산물에 대한 규제 기준이 도입됐다.
탁도 기준이 0.5NTU에서 0.3NTU로 강화되며 탁도 측정도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해 매 15분마다 개별 여과지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샘물 개발 허가 등 34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수질개선금을 2회 이상 미납한 수입.판매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
현재 10개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내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 요양 시설 등 15개로 확대되고, 매립이 금지되어 소각만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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