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돈 자동이체...간 큰 직원 영장

입력 2004-07-05 14:08:55

북부경찰서는 5일 지난달 20일 북구 복현동 ㅇ상사 사무실에서 사장 안모(45)씨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이용, 5천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혐의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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