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5일 과속으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최모(24.경산시 중방동)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3일 밤 9시25분쯤 포항시 항구동에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9.포항시 창포동)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 현장 부근에 숨어있다가 시민 제보와 경찰의 수색 끝에 범행 3시간여 만에 붙잡혔으며, 사고를 당한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4일 새벽 숨졌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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