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노외주차장 표류

입력 2004-07-05 14:08:55

침체된 불국사 인근 상가를 활성화하겠다며 시작한 불국사 노외(路外) 주차장 공사가 표류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뒤 법정시비로까지 번지면서 준공시기마저 불투명해졌다.

현재 이 공사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업체 간에 공사비 지급 문제가 불거져 공정률 70% 상태에서 중단됐고, 경주시는 "시행사와 시공사간 문제일 뿐 책임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지난 1996년 7월 경주시 진현동 701의 2 일대 2만6천279평을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시설지구로 확정하고, (주)일오삼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주차시설은 1천13면(대형 109대, 소형 904대) 규모이며, 간이매점과 휴게소, 주유소, 화장실 등을 갖추게 된다.

당초 2003년 3월 착공해 2004년 3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 3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노외주차장 건설은 공정 70%에서 기성금(공사진척도에 따라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하는 사업비) 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사업시행자 (주)일오삼 정영준 회장은 "시공업체가 계약을 위반, 몇차례에 걸쳐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법원에 현장증거보존신청을 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인 황해건설 정두봉 대표이사와 (주)해정건설 김윤태 대표이사는 "대출을 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성금(50억원)을 공사진도가 70%가 되도록 8억3천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며 "사업중단의 책임은 사업시행자는 물론 시행자의 편법을 묵인해가며 사업토지를 담보로 금융대출 및 분양에 도움을 준 행정당국에 있다"며 각계에 탄원하고 나섰다.

경주시는 법정분쟁이 민사사건으로 장기화 될 경우 사업이 지연돼 민원을 야기하고, 사업장이 공사 중인 상태로 방치되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주시 정의협 건설도시국장은 "공사 재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해결이 안돼 공기를 1년간 더 연장했다"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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