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농협 부당대출 피해 축소 '의혹'

입력 2004-07-05 12:19:08

"10여건 9억원 넘을 것"

경산 하양농협이 지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부당대출로 입은 피해액을 경찰에 축소 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3일 농지원부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5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카드빚을 갚는데 쓰고,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출 한도액보다 7천100여만원을 초과 대출해 농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경산 하양농협 지소 직원 정모(34)씨를 구속했다.(본지 3일자)

이 사건과 관련, 경산시 옥산동 박모(34)씨 등 주민 5명은 "다세대주택 주인인 김모(67)씨가 지난 5월 중순 농협으로부터 자신들이 세 들어 사는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며 "구속된 정씨가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하는 바람에 세입자들만 거리로 쫓겨 날 지경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또 "세입자 5명의 전세금이 1억4천450만원이나 되는데도 농협측은 전혀 확인조차 않았고, 대출관련 서류에는 2가구의 전세보증금은 아예 누락돼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농협 간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초부터 농협 자체 감사과정에서 정씨의 부당 대출이 10여건에 액수로는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농협이 대외 신인도 문제 등을 감안해 부당대출로 인한 피해액을 축소해 경찰에 고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하양농협 한 관계자는 "중앙회 특별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추가 고발을 못한 상태"라며 "부당 대출사례가 더 밝혀질 경우 추가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된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형수(35) 명의로 농지원부와 등기부등본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하양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카드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2월 류모(35.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한도보다 3배나 많은 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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