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YS 직접조사 나설까

입력 2004-07-05 12:35:51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사건인 안풍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이 5일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검찰의 안풍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또 항소심 법원은 이날 안풍자금의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강한 심증을

내비쳐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보강 차원에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YS에 대한 직접조사

가 불가피해 보인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

우선 안풍 자금의 출처가 안기부에 배정됐던 예산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YS

가 보유했던 자금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은 안풍 사건 심리 내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오다 1심 재판과정

에서 침묵했던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청와대 집무실에서 YS

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따라 법원은 당시 안기부 계좌의 자금추적을 전면적으로 실시, 안기부 계좌

에 외부자금이 상당부분 유입된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다.

강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YS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했으나 YS

의 출두 거부로 결국 "재임중 누구에게서 돈을 준 일도, 받은 일도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로 YS에 대한 법원의 조사를 일단락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단은 안풍자금의 출처가 YS였다는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

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YS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

인다.

검찰은 강씨의 폭탄 선언 이후 공범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진술을 들

어 본 후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자금의 출처는 YS 돈이 아닌 안기부 예산

이고 이 돈을 강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혀 검찰 수사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

용을 재확인하자 추가수사를 사실상 고려하지 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김씨 주장을 배척하고 강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내지 추가수사는 불가피해 보

인다.

이 경우 핵심은 안풍자금의 출처 및 성격과 함께 YS의 개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

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원의 이날 판단은 검찰측 주장을 수용,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하더

라도 법 적용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검찰은 전혀 예상 밖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기부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의 불용액이나 이자를 조작,

이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횡령행위가 성립한 것이지, 이후 불용액이나

이자를 인출한 것은 별도의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검찰이 국고손실이라는 횡령죄로 기소하려면 재무부 장관에게 허위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을 문제삼아야 하는데, 이후의 불용액이나 이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기소했으므로 부적절한 기소라는 지적이다.

또한 강씨 역시 김씨에게서 돈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공범으로 인정

하기 어렵다는 것도 무죄의 이유다.

따라서 검찰은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YS 개입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 공소사실

자체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이 경우 검찰은 기존 혐의를 고수할 수도 있고 법원의 판단을 일정부분 수용,

범죄사실을 재구성할 수도 있지만 이 때 상고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적잖은 논란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적잖은 충격 속에 당혹감을 애써 감추면서 "YS를 포

함한 보강수사 여부 등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언급을 삼갔

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