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
표가 KAL기 폭파사고에 대한 재조사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 5일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현재 여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에 K
AL기 폭파사고를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에서 법제화된다면 입법 사안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AL기 폭파사고는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일으킨
테러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며 "재조사로도 사건의 본질을 뒤집
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이 이뤄져 조사에 들어간다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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