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기치로 내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장복심 의원의 금품로비 의혹은 그 자체로도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 또한번 지지자들로부터 실망을 안긴 사안이다.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그 진상은 밝혀질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이른바 '공천헌금'의 잔영이 17대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만큼 검찰은 그 실체를 명백하게 벗겨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제기된 장 의원에 대한 의혹 중 일부는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비례대표 후보가 왜 이런 오해를 살만한 무리한 행태를 벌인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
우선 후보 등록 당시에 그의 등록 재산은 2천400여만이었는 데 무슨 돈으로 등록비 외에 1천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낸 것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당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당에서도 요구해서 중앙위원자격으로 500만원을 낸 후 다시 1천만원을 더 냈다고 그는 해명하지만 과연 국민들에게 그게 곧이곧대로 들릴지는 의문이다.
그 다음 문제의 후원금은 지금까지 700만원을 대통령과 친한 동료의원 등 7명에게 건넸다가 일부는 도로 건네받고 그 중 일부는 영수증 처리가 안돼 이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목에서 당내 모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그가 약사회 부회장 출신인 만큼 약사회 돈이 흘러든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물론 그는 펄쩍뛰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일단 지켜보자. 또 후보 선정 후에 노란 점퍼를 당원들에게 돌린 건 기부금품금지행위로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
더욱이 재산신고액수가 후보등록땐 2천400만원에서 지난달말 공직자등록땐 5억8천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비록 미등기재산이라도 선거법상 등록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장 의원 행태도 비례대표로선 '오버액션'한 것이지만 당에서도 만류하거나 미리 제재를 가했어야 했다.
따라서 당 자체의 진상조사도 이런 비판의 시각을 의식, 검찰 수사 못잖은 수준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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