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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3일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 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차모(45.경북 청도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 등은 지난 1월 구모씨로부터 1천만원의 채권을 넘겨 받은 뒤 채무자 김모(34.남구 봉덕동)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돈을 갚지않으면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해 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 등을 뺏은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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