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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1시20분쯤 중구 봉산동 봉산주공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철근공 배모(33)씨가 60m 가량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밀린 임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30여분간 1인 고공시위를 하는 소동을 벌였다.
배씨는 출동한 경찰의 설득과 회사측의 임금지급 약속을 받은 뒤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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