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하다 '범죄결의'...오락실 턴 4명 영장

입력 2004-07-02 12:19:17

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여관에 합숙하면서 범행 모의 연습을 한뒤 상품권 환전소와 오락실 등을 돌며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은 혐의로 이모(30.부산 북구 만덕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3)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ㅁ상품권 환전소에서 혼자 있던 여주인 최모(38)씨를 위협, 폭행하고 현금 225만원을 빼앗는등 최근 한달여동안 대구의 상품권 환전소와 오락실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범 이씨의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제의에 따라 여관에 모여 범행 계획을 짜고 역할을 분담했다"면서 "주로 여성 혼자 지키는 업소를 사전 답사해 범행 대생을 물색했으며, 서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한번 범행후에는 연락을 끊어 경찰의 수사를 피했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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