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1일 울진군의회 의원 사무실에 하수 오물과 기름을 투척한 혐의(본지 30일자)로 울진 ㅈ청년회장 전모(39.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울진군의회의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승인과 읍.면별 나눠먹기식 배분에 불만을 품고 지난 30일 오전 10시쯤 군의회를 항의 방문, 하수 오물 약 4ℓ와 석유 약 10ℓ를 의원 사무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죽변면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 관련 정비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된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 체포 이후 ㅈ청년회측은 '군민들께 드리는 글'이란 탄원서를 통해 "전 회장의 오물 투척은 군의원들이 읍.면별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세우기에만 급급한데 대한 의분을 표시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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