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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는 제 17대 총선과 관련,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메일로 불법적으로 후보자를 홍보한 대가로 3천500만원을 수수한 낙선 후보자 김모씨의 회계책임자와 인터넷광고대행업자를 선관위에 신고한 시민에 대해 선거범죄신고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북도내에서 17대 총선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건에 6천323만9천원에 이른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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