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카드 발급

입력 2004-07-01 13:56:26

북부경찰서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주부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며 속여 의료보험증과 신분증을 빌린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1억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38.여.북구 복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3월 주부 양모(34.북구 산격동)씨에게 이가 아파 치과에 가야하는데 의료보험증이 없다며 속여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빌린 뒤 이를 이용, 신용카드 8장을 발급받아 2년 동안 470여 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및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