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불법매립 업체 담당직원 구속

입력 2004-06-30 15:33:51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폐콘리트 수천t을 레미콘공장 부지 주변에 불법 매립(본지 6월28일자)해 적발된 (주)신안레미콘 환경관리담당 직원 권모(57.안동시 안기동)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의 신안레미콘 공장 주변 농지와 하천부지에 레미콘 찌꺼기 등 폐콘리트 5천94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한 회사 대표 이모(58)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 조사를 펴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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