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04-06-30 13:56:42

방만 경영,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농협이 전면 개편된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지역 농협의 '1구역 1조합'원칙이 폐지되고 합병 의결 정족수가 완화돼 내년부터 지역 농협의 자율 합병이 촉진된다.

그러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는 1년 유예키로 해 농협개혁이 미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이같은 뼈대의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7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조합의 경우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 조합원이 시.군 한 지역 내 여러 개의 지역농협 중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조합의 합병의결 정족수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 자율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또 중앙회 대의원 선출시 조합별 의결권 수를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3표까지 차등화해 조합 규모가 큰 조합이 유리하도록 조정했으며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해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장직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하고 중앙회 이사도 종전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줄여 조합장이 아닌 전문가 출신 이사 수를 늘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조합은 임기 4년의 상임이사를 도입해야 하고 외부회계감사 실시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과열.혼탁양상을 보여온 직선 조합장의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키로 했다.

그러나 농협 개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에서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농림부는 농협법 개정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 경제사업 지원 강화 및 조직.인력 슬림화를 추진토록 하고 지역 조합은 산지유통 활성화 및 합병 등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올해 안으로 '지역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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