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40대 영장

입력 2004-06-30 13:56:42

중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10시쯤 중구 수동 곽병원앞 길에서 평소 안면있는 김모(41)씨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필로폰 0.06g을 전해주고 자신은 커피에 섞어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오모(45.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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