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119대원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같은 부주의한 습관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고통은 물론 생명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긴급상황시 도로의 차량이나 적치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설마 괜찮겠지"하는 안전불감증이 확산된 우리 국민들이 자초한 법제정이다.
안전사고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에게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인 만큼 우리는 전체를 위해 다소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미희(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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