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발때문에 기소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29일 정부안이 확정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는 사실상 향후 고위공직 사정의 핵이 될 전망이다.
고비처의 수사대상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물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이상 경찰공무원, 법관과 검사, 장관급 장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및 대통령 경호실의 부장이상, 국정원과 감사원의 국장급이상 간부 국세청차장 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을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는 모두 포함됐으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이다.
특히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감사원 등은 중간간부급까지 수사대상이라는 점도 두드러진다.
고비처의 특별수사관에게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만 검사와 대등한 수준의 자격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논란의 핵심인 기소권 부여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원리에 부합하고 형사법체계의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검찰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재정신청권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고비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고비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정부안은 잠정안으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고비처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고비처의 정치적 독립성문제도 또다른 쟁점이다.
일단 정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산하 외청으로 고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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