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연간 사용량이 2만ℓ 이상인 농업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또 면세유류 구입때 유류 공급가의 2%를 농협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농림부는 직전연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2만ℓ 이상 공급받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매전용카드 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연간 사용량이 2만ℓ 미만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면세유류 구입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2만ℓ이상 사용농가는 2만9천여 가구로 면세유류 대상 농가(120만 가구)의 2.4%, 공급량은 144만6천㎘로 2003년 공급실적(295만㎘)의 49%이다.
농림부는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거래 투명성 확보 및 부당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0개 기종에 대해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 도지사와 농협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하는 등 부당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 펴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7월1일부터 윤활유를 제외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가스 등 면세유류를 대상으로 공급가의 2%(ℓ당 약 8원)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농협은 면세유류 판매가에 면세유 수수료를 가산해 농업인에게 판매한 후 면세유류 판매업자로부터 간접 징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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