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18군데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6군데를 적발,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에 대한 2/4분기 특별점검에 나서 케이크와 카스테라 등에 대해서 자체 품질검사를 않고 생산한 중구 대봉동 ㄷ식품 등 3군데 업소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조치를 내리고 3곳은 시정조치와 영업정지 5일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들 업소에서 생산한 7품목을 수거,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규격 등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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