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29일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수영장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1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ㄷ개발 지배인 박모(51)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 용산동 옛 50사단 부지에 세워진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수영장, 체력단련실의 운영권을 대구시 교육청에서 양도받은후 경리 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3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1억9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것.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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