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규제 지역.지구 신설제한

입력 2004-06-28 09:27:06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용도 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론 개별법률에 있는 관련규제를 모두 통합하는 국토계획법 체계로의 일원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토지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그동안의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키 위해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지정된 298개 지역.지구중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181곳을 대상으로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려할 경우엔 심사위를 통해 필요성과 중복성을 심사하는 한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고 실적이 미미할 땐 폐지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05년 이후부턴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통합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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