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의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04-06-26 11:25:13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태천 재판장은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신국환 의원(문경.예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24일 문경시 모전동 ㅊ식당에서 문경시장이 마련한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부모임에 참석,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인사말을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