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전산자료 착오 1만4천명에 사과 소동
대구 달서구청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않아 과태료를 낸 운전자들에게 또다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가 이들의 항의를 받고 무효화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달서구청은 체납세 정리기간인 지난 18일 달서구 지역의 체납자 2만8천여명에게 정기검사를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인 1만4천여명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는데도 구청이 또다시 고지서를 보냈다며 25일 전화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 오모씨는 "3년전에 차량을 매각했는데 어떻게 4년 전에 이미 낸 과태료를 또다시 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전자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같은 소동은 행정자치부 정보화사업단과 과태료 전산처리 시범 기초자치단체인 달서구의 업무 처리 미숙때문. 정보화사업단은 과태료 체납자료를 지난해 말에 전산 입력한뒤 과태료를 낸 차량 소유자를 제외하지 않은채 달서구청으로 이 전산자료를 보냈고, 달서구청도 이를 근거로 그대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바람에 빚어졌다.
달서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전산자료를 출력한 뒤 기존 자료와 대조하지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됐다"며 "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운전자들에게는 정정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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