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5일 대구
지역 건설업체인 T사 권모 회장으로부터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시장은 당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권씨가 하는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문 전 시장
이 권씨에게서 받은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벗어난 고액인데다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씨가 문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5천500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시장은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대구지역 기업인인 T사 권모 회장으
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5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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