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는 59만3천560원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근로자의 최
저임금이 13.1%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2천84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2천7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천510원, 일급 2
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천84
0원, 내달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 59
만3천560원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노동계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정액급여 50% 수준인 35.
0%(총액 76만6천140원)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당초 2.6% 인상을 요구하다
최종안에서는 10.2%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인상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노동자 정액
급여의 절반은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