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나체찍어 협박

입력 2004-06-25 13:59:18

중부경찰서는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에 담은 뒤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서모(37.경기 수원)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 여성과 정을 통하면서 나체모습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다가 최근 잘 만나주지 않자 문자메시지 등을 100여 차례나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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