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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25일 성주군의회 의장실에 오물을 뿌린 성주농민회 박모(38.성주군 금수면)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군민 세금으로 민주평통성주군협의위원과 공무원 등이 부부동반으로 지난 9일 금강산 여행을 간 것에 항의해 15일 돼지 분뇨를 군의장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