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서비스제'를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청 세정과에선 지난 한달 동안 이중 수납, 착오부과 등 471건의 지방세 과오납세자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부과된 1천50여만원의 세금을 찾아주었다.
한편 상주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비록 소액의 세금이라 할지라도 잘못 부과된 각종 세금을 찾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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