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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는 2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덕모(50.영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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