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통장에서 7억3천만원의 돈을 몰래 인출, 사용한 혐의로 정모(30.여.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구의 ㅇ섬유회사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회사 외화 통장과 법인 통장에서 미화 6만달러와 8천만원을 몰래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을 빼내 카드 대금 등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 조희대 탄핵 검토는 "당 판단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