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째로 접어든 병원파업 사태가 21일 오후의 교섭을 고비로 '극적 타결' 또는 '불법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노사는 21일 새벽 서울 고려대의료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교섭을 벌인 뒤 중노위에 조정안 문구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날 오후 2시의 재교섭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이날 교섭이 끝날 때까지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키로 했으며, 노조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교섭을 지켜보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 직권중재 회부 및 불법 파업에 따른 충돌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이날 오후 교섭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또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산별노조 차원에서는 큰 틀만 합의한 뒤 주5일 근무제, 연.월차 휴가 축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 개별 교섭으로 넘길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것.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중노위의 정식 중재는 아니지만 직권중재 전의 최종 조정안과 마찬가지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노사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까지는 노사정 모두 큰 움직임 없이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노위는 20일 오후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 뒤 21일 오전 9시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병원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경우 2차 총력투쟁 시기를 앞당기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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