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건축관련법

입력 2004-06-21 09:04:41

올 하반기부터 바뀌거나 시행을 위해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건축법과 관련 시행령의 내용을 알아본다.

▨발코니 길이 축소(10월부터)

건설교통부는 발코니를 거실로 불법사용하는 것을 막고, 도시미관을 개선키 위해 발코니의 길이를 지금보다 3분의1 정도 축소키로 했다.

지금까진 발코니 길이를 건축물 평면도상의 양쪽 벽면 길이까지 늘렸지만 앞으론 벽면 길이의 3분의 2(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는 4분의 3) 이하로 줄여야 한다.

▨공동주택 일조권 강화(10월부터)

일조권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분쟁과 마찰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정부는 일조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 아파트는 인접한 대지 경계에서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워야 한다.

단지 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 0.8배) 이상 돼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에서 건물 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만큼 띄우도록 했다.

▨리모델링 기준 완화(10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할 예정. 현재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승강기.계단.복도와 부대.복리시설만 부분적으로 손댈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바꿀 경우 용도가 전용되는 가구수와 면적 만큼 증축을 허용한다.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연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 5월28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지하 판매시설이나 300㎡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등은 거실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30m(현재 50m) 이하로 단축, 대피가 쉽도록 했다.

또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도 현재 6층,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1천㎡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 높이도 41m→31m 이상으로 조정했다.

▨학교용지 부담금(8월)

이르면 8, 9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2억원의 경우 80만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0.8%가 부과됐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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