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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인우 검사는 18일 상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신국환 의원(문경시)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24일 문경시 모전동 ㅊ식당에서 문경시장이 마련한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부 모임에 참석해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을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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