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친일진상 규명법을 들고 나왔다.
당내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총회 및 공청회를 열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청회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 분위기를 이끌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은 친일행위의 정의와 범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적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은 4.15 총선에서 이 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열린우리당이 유독 이 법에 집착하는 이유를 두고 한나라당은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대권 유력주자로 부상한 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일제시대 행적을 들추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족정기 의원모임은 이날 개정안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 범주를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강제조항 및 처벌조항 마련 등 관련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중령) 이상의 장교'로 된 조항을 고쳐 '일제 군대와 경찰에서 고등관(경시, 소위) 이상으로 재직한 자와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일본 관동군 장교로 복무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으로선 불쾌하기 짝이 없다.
"박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여권의 시나리오가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영남출신 한 중진 의원은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향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표를 두고두고 흠집내려는 저의가 담겨있다"고 경계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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