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63)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대법원이 윤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유류품이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작업을 벌인 점에 미뤄 증거인멸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유죄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하철참사 유족 30여명은 10여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재판진행 과정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며 법원 관계자의 설명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상고심에서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에서 청소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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