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단속업무 혼선
정부가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소방 관련법의 안전규정과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단속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바뀐 소방법은 대형재난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업소 적용업소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학원과 영화상영관 및 목욕탕 등으로 넓히고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시설도 목욕탕과 체육관, 관광휴게시설, 통신 촬영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설치규정을 어기거나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시정명령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법은 적발시 바로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가 가능토록 강화됐다.
또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기간도 종전 30일 이내에서 14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개정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을 미루고 있다.
소방본부 정남구 홍보담당자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법 위반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나 대다수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어 단속에 나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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