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부인 '국보법 폐지' 진정

입력 2004-06-18 09:08:33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61)씨가 국보법 폐지와 수사기관의

부당 계구사용 금지를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씨는 개인 명의로 된 진정서에서 "국보법은 학문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면서 "송 교수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

포승줄 등 계구를 사용했던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진정을 접수한 뒤 "송 교수는 24시간 내내 형광등 불 아래서 조사를 받

고 혈압약도 제때 투약하지 못하는 등 힘든 기간을 보냈다"면서 "구속된 남편을 뒷

바라지하는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본인 대신 인권위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국보법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내달 중 이와 관련된 공식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인권위는 정씨의 진정서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우선 검토한 뒤 타당할

경우 태스크 포스팀에 사건을 이관해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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