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앞두고, 연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소매점과 음식점 등 가맹점을 전국에서 60만 개 가량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그 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또 작년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사회통념상 연간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업소들이 신규 구입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내장키로 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는 업소의 명단을 수집,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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