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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5일 거액의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이를 몰래 빼돌리거나 불법 환급받은 혐의로 모 보험회사 전직 영업소장 서모(39)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증권투자로 손실을 입자 지난 2000년2월 고객 김모(53)씨로부터 받은 보험 가입비 4천만원을 가로채고 또다른 고객 이모(65.여)씨 명의의 보험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을 위조한 뒤 4천200여만원을 회사로부터 불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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