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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1대를 부순 혐의로 김모(29.대구 달서구 신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새벽 1시50분쯤 달서구의 ㅅ아파트에서 집으로 걸아가다가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곽모(60)씨의 택시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이 부딪치자 발로 차는등 이 아파트의 주차차량 31대를 부숴 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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