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2002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내용과 주식변동 내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혐의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주식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혐의자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 공정하게 선정키로 했다.
올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법인 1.3%로 작년 1.5%, 2002년 2.0%보다 줄었고 개인사업자(0.15%)도 작년(0.17%)과 2002년(0.19%)에 비해 축소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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