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병윤(59) 대구시의회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3선 시의원으로 차기 대구시의회 의장후보로 꼽히던 손씨는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손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하면서 대학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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