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뒤집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김우연(60) 영덕군수의 항소심 판결은 1심때 무죄였던 혐의가 유죄로, 유죄였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0일 김군수가 지난 98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수가 정부 부처를 방문하기 위한 경비로 지원받았다고 하나, 군수 직무와 관련있는 대가성 있는 돈으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김군수가 지난 2000년 업자들로부터 제방보수공사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주었다는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전달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의 1심 재판(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는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금품수수 혐의가 업자들이 영덕군에 찬조 또는 기부한 돈으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고, 공사 청탁을 위한 뇌물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이 선고됐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공사 청탁을 위한 뇌물수수를 무죄로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김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받은 돈 1천3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선물할 대게를 구입하는데 썼고, 나머지 돈은 편지봉투에 50만, 100만원씩 넣어 정부 각 부처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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