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이다.
원가연동제는 25.7평 이하, 채권입찰제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원가연동제=공공택지의 가격과 표준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에 대한 기준 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제시하고 이 가격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 정부는 택지비 뿐만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 적정 이윤과 제세 공과금 등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으로 사실상 원가가 공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현재보다 30%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여서 일시적으로 분양가는 떨어뜨리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소형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있다.
▲채권입찰제=택지 감정가와 시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공공택지 공급이 추첨식이지만 채권입찰제로 바꾸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하는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게 된다.
환수된 개발 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중소형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쓰인다.
그러나 건설사의 과다 이윤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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