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에 여성전용 건강관리실이 문을 열었다.
각종운동기구와 냉.온탕, 미용실까지 갖춘 '여성헬스클럽'이다.
여성의원이 16대 때의 16명에서 39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역시 목소리가 커야 씨가 먹히나 보다.
여성의원과 3급이상 국회여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치면 4억원이 넘는 공사비는 결코 만만한 비용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의원들이 머리도 식히고, 정보도 나누면서 재충전하는 생산적인 교류의 장(場)으로 활용한다면 40억인들 아까울까.
▲열흘전 서울서 있은 세계여성지도자회의(GSW)에 발표된 '아시아 여성능력 평가보고서'중의 '한국여성 노동력 활용평가'는 '삐까 번쩍' 문을 연 국회 여성헬스클럽이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수준으로 중국(83%) 태국(79%) 인도네시아(61%) 보다도 못했다.
특히 대졸 여성은 겨우 56%로 대졸남성(91%)과 35%나 차이났다.
G7국가의 '11% 차이'에 비해 3배였다.
▲출산.육아의 문제,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취업 인프라의 빈곤 등 구조적.제도적인 편향성이 교정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
이와함께 가정내부의 문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딸을 바라보는 생각들도 여전히 잘못돼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은 '제도적 문제' 이상으로 공감해야 할 대목이다.
즉 백수(白手) 아들의 빈둥거림엔 대걱정을 하면서도 딸의 실업(失業)엔 '시집보내면 되지'식으로 별 걱정않는 '선남후녀'(先男後女)의 편견과 편애가 여성문제 해결의 '적극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고착된 관념을 깨기는 그만큼 어렵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공중화장실법'이란 아주 생소한 법(法) 하나가 통과됐다.
공중시설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合)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희한한 법 다보겠네" 참석의원 180대 0으로 통과시키면서도 킥킥 웃거나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지만 실로 만천하 여성들에게는 '혁명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땅에 공중변소가 설치된 게 1904년이라니 실로 공중화장실 100년만의 일이다
대체로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은 1분30초, 여성은 3분정도라고 한다.
화장실 출입빈도도 남성 하루 6, 7회에 비해 여성은 8, 9회로 2, 3회 더 많다는 조사가 있다.
100년 만에 만든 공중화장실 법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더구나 법이 통과됐음에도 역(驛)이나 각종 경기장, 백화점.극장 같은 곳에서 여자화장실 변기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제헌국회 56년만에 국회건물 안에 '여성헬스클럽'을 만들어낸 39명의 여성국회의원들은 이젠 이 법의 실행여부를 현장 확인할 차례다.
강건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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