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10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회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가결하고 제1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별정직 보좌관을 의원 개인별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약 4천만원으로 연간 인건비 소요 예산은 약 2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북도와 행자부가 장관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법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경북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다시 이 개정안을 재통과시키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96년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유급화 규정 삭제 투쟁 때처럼 계속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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